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연장 접수
약정 수매대금 일부…최대 월 250만 원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농업인 월급제 신청 기간을 지난 5일에서 오는 24일로 연장한다.
10일 무안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벼·양파·콩 재배 농가에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벼·양파·콩 재배 농가 중 농협과 자체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벼의 경우 약정체결금액의 60% 이내로 월 최대 지급액이 200만 원이던 지난해보다 50만 원 상향해 농가당 최대 월 250만 원, 연 최대 175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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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이번 사업에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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