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입찰에 가족회사 들러리 세운 '씨에스와이'…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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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진과 씨에스와이는 대전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결국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진과 씨에스와이 양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씨는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두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A씨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해 본인의 가족과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양진 59%, 씨에스와이 100%)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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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이나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지배·경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입찰담합 행위에 함께 가담한 경우 위법한 담합행위로 엄중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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