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서 활성화
청소년 대상 술·담배 심부름하고 돈 받아 챙겨
DM, 메신저 등 은밀한 연락 수단
미성년자 대상 '직거래'도…성범죄 우려 커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댈구 판매를 홍보하는 계정들. 이들은 시간당 일정한 돈을 받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성인용품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트위터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댈구 판매를 홍보하는 계정들. 이들은 시간당 일정한 돈을 받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성인용품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트위터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술담배, 성인용품 대리구매 해드립니다", "고등학생 이상 소녀분들 직거래 가능"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 일명 '댈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댈구 판매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약물을 대신 사다 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댈구 판매자는 직거래를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시도,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댈구 판매 행위는 SNS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10일 오전 트위터 등 SNS 검색창에 '댈구'를 입력하면, 댈구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계정 다수가 검색된다.


한 트위터 댈구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공개한 DM(다이렉트 메시지) 일부. 댈구 판매자와 청소년들은 주로 이같은 개인 메시지를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트위터 캡처

한 트위터 댈구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공개한 DM(다이렉트 메시지) 일부. 댈구 판매자와 청소년들은 주로 이같은 개인 메시지를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트위터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이들 댈구 판매자들은 주로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 등 유해약물 심부름을 해준 뒤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판매자들은 성인용품을 댈구 제품 목록에 포함하기도 했으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거래'를 제공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직거래 댈구 판매자들은 청소년 고객들의 '후기'를 SNS상에 게재, 자신들의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후기를 보면 판매자들은 "다음에 또 이용해 달라", "필요하면 연락 달라" 등 메시지를 전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술·담배·마약류·환각물질 등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돼 있다. 이를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 또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댈구 행위가 더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댈구 판매자는 술담배 직거래를 해준다며 편의점이나 인근이나 골목길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DM(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직거래 과정이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트위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담배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게시글. / 사진=트위터 캡쳐

트위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담배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게시글. / 사진=트위터 캡쳐

원본보기 아이콘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SNS상에서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는 추세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공개한 적발 사례를 보면 지속적으로 댈구 재구매를 유인해 총 350회에 걸쳐 술 담배를 청소년에 제공한 혐의, SNS에 본인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청소년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혐의, 술·담배 뿐 아니라 성인용품까지 댈구한 혐의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청소년 대상 '댈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하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AD

이어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크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