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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국회의원도 이해충돌 장벽 넘어야..LH3법 '소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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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LH3법+이해충돌방지법 논의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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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기본이다. 국회의원부터 (이해충돌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지투기에 한정된 (입법은) 특수 부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공무원, 지자체 의원까지 포함되는 이해충돌법이 이번 기회에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포괄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살펴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입법대응이 '뒷북'이 될 수 있고 이번 LH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 법률학설이 있는데 LH 3법에 적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될 거고 또 그 대상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우선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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