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자연산 돌미역 채취방법으로 전통적 가치 인정받아

'울진·울릉군 돌미역 떼배 채취',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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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울진·울릉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사진>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9일 울진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서류평가를 거쳐, 최근 현장평가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울진·울릉지역 돌미역 떼배 채취방법을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지난 2015년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개 어업유산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한 뒤 미역을 채취해 운반하는 전통어업 방식이다. 울진군은 나곡1·3·6리가 대상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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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어업방식은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의 보전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게 울진군의 기대감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2020년부터 경상북도, 관할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자료 발굴 등의 노력을 한 결과"라며 "소중한 유산을 보전하고 울진 돌미역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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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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