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비위 공무원 복직 시 연금 전액지급 문제 개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대 비위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된다.

다만 연금 감액 규정을 적용받는 비위 공무원이 복직을 하게 될 경우 감액 효과가 사라져 퇴직 후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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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는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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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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