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로부터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지난 5일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와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볼 때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는 이유다.

AD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