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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민께 송구…부당한 이득, 반드시 환수할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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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부동산등록제로 내부 관리 감독 강화…"부당 이득, 반드시 환수"

홍남기 "국민께 송구…부당한 이득, 반드시 환수할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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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조치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한 2·4 공급대책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3월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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