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조 시장 "법적 효력 없지만 아기 탄생 기쁨 기념하는 의미"

최영조 경산시장이 4일 압량읍 사무소에서 제1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가족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최영조 경산시장이 4일 압량읍 사무소에서 제1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가족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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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경산시는 지난 1일부터 아기 출생을 기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 가구 중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첫 번째 신청자 가족을 축하해주기 위해 최영조 시장은 4일 압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아기주민등록증을 직접 전달했다. 부모의 바람을 담은 출생 축하 메시지도 시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 아기와 부모에게 특별한 추억과 선물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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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조 시장은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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