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합천군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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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19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직·간접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알린 지방세 및 앞으로 매길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간(최대 1년)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기획감사관 감사 담당 납세자보호관에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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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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