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지로 선정
우수 솔루션 확산·규제 없는 실증사업…스마트시티 국민 체감도 제고
우수 솔루션 적용 지자체 23곳·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7건 선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 600억원 규모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구로, 동작, 중구/부산 남구/대구 달서구, 동구/인천 서구/광주 남구/경기 광명, 구리, 성남, 수원, 평택/강원 춘천, 태백/충북 충주/충남 논산, 홍성/전북 김제/전남 여수/경북 영주/경남 밀양, 진주 등 23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공유주차,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 등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또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를 줄여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승인됐다.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 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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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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