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병원 이동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해당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실증 특례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 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됐다. 이에 운행 지역 제한, 평균 40~50분에 이르는 긴 대기시간 등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정부는 기존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견서를 받은 거동불편자 등을 병원으로 운송 및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과제는 차기 ICT 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업체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증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해당 사업 외에도 혁신성,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신속히 규제특례를 적극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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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장은 "모빌리티 분야는 대표적인 신산업이자 규제혁신이 중요한 분야"라며"현재 신청된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조속히 검토하되 규제샌드박스 취지를 살려 혁신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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