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채용비리 관련 부정입사자 퇴직조치 및 특별채용 실시
은행 신뢰도 제고·사회적 책임 완수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예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실시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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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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