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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이용 냉·난방시, 물이용부담금 면제·하천수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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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물이용부담금 1t당 170원 부과 면제
하천수 사용료 1t당 0.00633원 적용

하천수 수열에너지(냉난방) 공급모식도.

하천수 수열에너지(냉난방) 공급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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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t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1t당 0.00633원으로 감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는 1t당 52.7원이다.


다만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도입만만큼 취수량과 방류량의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단서를 적용해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수계법의 주민지원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도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비 배분 확대로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재원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에 대한 하천수 감면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되어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 수계 상류 지역 53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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