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라돈 매트리스.(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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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9월부턴 라돈침대 등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중 가연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하고 불연성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하기로 했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는데 오는 9월부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며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t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t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해 마련된 기준이다.


또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된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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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유관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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