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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손가락 부러뜨리고 중앙선 넘은 차량 '쿵'…보험사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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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애인까지 끌어들여' 보험사기 일당 검거

망치로 손가락 부러뜨리고 중앙선 넘은 차량 '쿵'…보험사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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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 적발된 보험사기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경기 불황을 틈탄 '생계형 사기'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공범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는 '뒤쿵'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냈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망치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고의로 부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역주행하거나 불법주차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공범의 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뒤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급전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 애인, 친구 등에게 운전자와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범행을 저지른 뒤 보험금이 입금되면 역할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 가운데 C씨는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공범자 3명의 왼쪽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골절을 입게 한 후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사에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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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중 40% 이상이 차량 보험사기

작년에는 동네친구 등과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는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3월께까지 14회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 1억3719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동네 친구, 선후배 등 약 7명과 공모해 렌터카를 빌린 후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6개월 동안 10대의 다른 차량을 이용해 한달에 약 3회 꼴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한 보험회사의 고소로 인해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유차량을 이용한 보험이나 실손보험, 골프보험 등 보험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보험사기범들이 받아간 보험금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사기 취약 부문을 파악한 결과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전체 사고보험금의 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보험(3.0%)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았다. 질병 중에는 자해·화상(8%)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 금액은 건강보험(1744억 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상해(1690억 원) 종신(1658억 원) 순이었다. 종신보험 사기로는 여성 B 씨가 한 남성과 짜고 아내인 척 위장해 종신보험 3개에 가입한 뒤 실제 아내가 사망하자 보험금 8억 원을 가로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보험사들과 공유했으며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실손보험부터 골프보험, 공유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까지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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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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