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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위주 공공임대, 유형·규모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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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훈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계획 수립때부터 고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소형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한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돼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166만128가구 중 40㎡(전용면적)이하 주택은 65만5856가구(39.5%), 40~60㎡ 이하 주택은 54만5909가구(32.9%)로 전체의 72.4%가 소형 주택이다. 60~85㎡ 이하 주택은 17만2560가구(10.4%), 85㎡ 초과 주택은 2만156가구(1.2%)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60~90㎡ 이하 주택 비율이 전체의 29.9%, 40~60㎡ 이하 주택 비율이 44.3%를 차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밀집 공급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협소한 주거공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천편일률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 국민 유형별, 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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