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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법, 中企까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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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면서 보상대상을 당초 논의되던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자영업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공개하고 3월 안에 입법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된 자영업자들이다.

손실보상 근거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마련하지만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을 넘어서는 규모의 사업장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 소상공인 기본법에 근거해 '피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입은 손실을 건건이 판별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칭)를 두기로 했다. 심의위 심사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19 손실보상위원회'와 유사한 구조다.


당정은 자영업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로 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새로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당정은 오는 3월 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마치고 8~9월께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중인 사항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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