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특별법을 비롯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신설에 따른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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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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