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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트론55, 충전주행거리 오류 확인"…아우디 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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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기민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오류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아우디가 주행거리 인증 신청할 때 국내 기준과 달리 측정해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라 검증을 실시한 결과다. 아우디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트론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다만 지난 16일 개최된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 회의에서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환경부는 아우디 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아울러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아우디 측은 "실수를 한 부분이 있고, 사실 확인 후 환경부 측과 협의를 해 왔다"며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건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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