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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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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12억원대 상가를 1억9200만원으로 축소신고하고, 해당 상가와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7억1000만원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축소신고는 고의가 아닌 직원의 단순 실수였고, 당선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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