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가방 등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53개 제품에 리콜 명령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등 53개를 적발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도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 유해인자 실태를 조사,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가렸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 제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2배 넘는 샤프 연필,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지우개 세트, 필통 등 학용품 11개와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가 포함됐다.
조임 끈이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30배 많은 유아용 티셔츠 등도 적발됐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슬라임 완구 6개, 납 성분이 최대 1천 배가 넘는 어린이용 안경테 등도 리콜대상이 됐다.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도 리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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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리콜 대상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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