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영상 무단삭제' 갑질 막는다…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다중채널네트워크사업자(MCN)가 개별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영상 업로드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크리에이터·이용자 보호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작년 5~6월에는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와 만남을 가졌고 9월부터 두 달간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한 요건 등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계약 체결을 문서화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하고,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해 콘텐츠 유통 투명성도 확보한다.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를 금지하고 대금 지급 지연을 금지해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도 강화한다.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도 담겼다.
방통위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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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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