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SKB 부당지원행위에 과징금 64억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텔레콤이 31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31억9800만원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 위탁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로부터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인 약 199억9200만원을 SK텔레콤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자사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부당지원에 나섰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자 사후정산을 통해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방식을 바꾼 것. SK텔레콤은 사후정산 부담액에 상응하는 광고매출을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고, 광고매출을 통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로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의 해당 분야의 재무실적도 급속도로 개선되는 등 경쟁상 지위도 크게 강화됐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 가입자 당 평균수익(ARPU)을 토대로 정상 분담비율을 산정,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힌 데도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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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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