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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 전 코치 상대로 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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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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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법인에 대해 비방하고 언론에 비리 의혹을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노모 전 코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코치는 축구교실에서 약 13년 근무한 후 퇴직한 2015년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2016년 7월에는 노씨의 제보로 한 방송사가 축구교실의 퇴직금 미지급 내용을 포함한 여러 비리를 폭로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축구교실은 노씨의 이 같은 비방 등 행위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축구교실 측은 재판에서 "노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금지와 비방금지 약정을 했음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원고(축구교실)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게시글 중 어느 부분이 노씨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축구교실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대해선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앞선 2016년 3월 축구교실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축구교실은 노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노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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