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울시민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3.2만 마리 선착순 지원
내장형 동물등록, 빠른 소유자 확인 장점
시·손해보험·수의사회 2019년부터 지속 협력해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원에 지원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000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 원이나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60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도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 서울시수의사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했고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칩이 체내에 있어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소비자가 반려견 구매(입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분양)하도록 의무화 됐다. 이 경우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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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반려견이 소중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시민들은 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동물등록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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