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68.5% vs '반대' 26.0%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고형 이상 범죄시 의사 면허 취소, 10명 중 7명 '찬성'[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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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였으며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을 5.5%였다.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응답은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 거주자는 10명 중 8명(79.3%) 가량이 '찬성한다'고 밝혀 가장 높은 비율을 보고, 대전·세종·충청과 인천·경기가 각각 77.5%, 72.5%로 집계돼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4.4%), 서울(60.6%), 대구·경북(57.1%)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찬성 의견이 고루 나타났다. 이 중 40대 찬성 비율이 85.6%로 집계돼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30대도 각각 73.2%, 71.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20대(57.9%), 60대(55.6%) 순이었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응답이 62.8%로 반대(20.1%)보다는 많았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7.1%로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진보성향자와 중도성향자는 각각 87.9%, 69.8%의 비율로 찬성했지만 보수성향자는 찬성(52.3%)과 반대(44.6%)가 팽팽히 맞섰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엇갈렸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 10명 중 9명 정도인 89.9%는 찬성한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 10명 중 절반 정도인 51.6%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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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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