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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3월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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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3월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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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재정·판로 등을 지원해주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24일 여성가족부는 25일부터 3월19일까지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정 기업을 발표한다.

여가부는 지금까지 119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1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전환했다. 1년에 한 번씩 지정하던 방식을 바꿔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고 지정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 간 일자리 창출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과 판로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야는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이나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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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부터는 정부부처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보고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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