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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산마그네슘은 가공유크림 등의 고결방지와 여과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튀김용 식용유의 동물성 지방 흡착 및 산도를 조절해 식용유의 수명을 3~4배 연장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경남 양산 소재)는 20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표시하는 등 총 3737kg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다.


또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 표시했다.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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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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