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23일 발간했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공정·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 등 5개 분야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시점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담았다.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제시됐고,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개별 법령 조항에 대한 해설과 사례가 담겼다. 중소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도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사업자별 맞춤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 원사업자는 법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도 효율적인 법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했다.

조정원은 "이번 체크리스트 발간을 통해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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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크리스트는 분야별로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조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도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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