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지원인력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최대 90% 정부지원
시간당 요금 1만40원에서 4016원으로 낮춰

의료·방역 종사자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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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3월부터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방역 대응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지원인력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교육이나 보육·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전담병원·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력과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지원 대상이다.


사전 수요를 파악한 결과 코로나19 의료·방역 종사자 3만9000여명 중 3000여명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특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기존 0~85%까지 정부가 지원했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한다. 이용 가정의 부담이 최대 60% 완화된다. 시간당 서비스 요금이 1만40원에서 4016원으로 줄어든다. 24시간 방역 업무가 진행되는만큼 이용시간·요일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여가부는 서비스 신청자들이 아이돌보미를 발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야간·2시간 이하의 단시간 돌봄에 대해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활동 아이돌보미나 보육·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유도, 인근 유휴 돌보미와 파견 연계 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절차도 간소화했다. 통상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소득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번 특별지원은 소득판정 진행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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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문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다"며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오늘도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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