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 종사자용까지 4종으로 개발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중 필수 이슈 중심으로 구성

"어린이 공평·안전하게 대해야"…서울 유치원 인권교육자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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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어린이는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린이는 공평하게, 안전하게 대해야 해요."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용 유아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아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 종사자용까지 4종으로 개발해 공유한다.


유아들은 학생인권 보호대상에서 소외돼있고 인권교육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마땅한 교재나 자료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 이행자로 역할을 이해하고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인권교육자료는 권리상자, 카드뉴스, 활동자료, 체크리스트, 읽기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해설자료도 포함돼있다. 유아용 자료에서는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본으로 유아에게 전달할 권리 이슈를 4회로 구성했다.


어린이도 권리가 있고, 소중한 생명이라는 내용부터 어른들은 어린이를 보살펴야하며, 어린이가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드시 안내해야 할 권리 내용과 특정 상황을 제시해 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의활동 예시 등을 제공한다.


"어린이 공평·안전하게 대해야"…서울 유치원 인권교육자료 보급 원본보기 아이콘


교사용 자료는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이해’, 보호자용 자료는 ‘자녀 양육의 이해와 훈련’ 등을 담았다. 일반종사자용 자료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발달 특성’과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 이해’ 등을 다룬다.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게시된다. 유치원에서는 유아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수정해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외 시도교육청에도 자료를 공유해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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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개발된 자료가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많은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란다"며 "유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신장되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유아를 상대로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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