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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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함상훈 김종우 황승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정신청 후 사망했으므로,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키려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은 2018년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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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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