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앞으로도 위반 사항 단속해 강력하게 조치"
순천향대병원 집단 감염 "전파 진행 후 첫 환자 확인" 추정

강남 클럽 7곳 방역수칙 위반…서울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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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클럽 11곳을 단속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한한 7곳을 적발했다. 또한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병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이미 전파가 진행된 이후 첫 환자가 확인된 것으로 추정됐다.


22일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클럽에 대해 행정저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운영자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행된 사후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과태료를 비롯해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받게 된다.

박 통제관은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청,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제공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단속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를 포함해 자치구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민원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들 업소는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해 전파가 이뤄진 상태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것으로 추정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파악하기로는 병원 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시기가 가장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생긴 이후 퇴원 환자가 지역으로 가서 n차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은 환자가 입원하기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입원 후 5일이 지나면 다시 검사하는 등 여러 방역 노력을 해왔음에도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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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병원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218명을 기록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확진자는 174명, 타 시도 확진자는 44명으로 집계됐다. 의사와 간호사 등 종사자도 37명에 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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