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보상금 삭감

함평군, AI 방역 사항 위반 강력 행정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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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함평군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5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가 포함 반경 3km 내 가금농장 7호, 32만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류 농가에 이동 제한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감염경로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농가의 방역지침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가축방역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2주간 조정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AI 확산세 감소 등 종합적인 상황 진단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 대한 살처분이 반경 1km 내 발생 축종과 동일 축종에 대한 살처분으로 축소된다.


다만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재정뿐 아니라 인근 농가의 피해 또한 큰 만큼,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 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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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방역위반여부를 꼼꼼히 따져 농가의 잘못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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