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채팅방서 50회 1600만원어치 판매한 베트남인 2명 붙잡아

부산 사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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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자기 나라 동포 여성을 상대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베트남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대학생 A씨와 30대 회사원 B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베트남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산제 성분의 불법 낙태약을 구입해 자국인인 베트남 국적 여성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구매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미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낙태약 1통당 20만∼30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약을 50회에 걸쳐 팔아 16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낙태약은 국내 미승인 약물로 복용 시 자궁파열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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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주사약, 낙태약 등을 압수해 A를 구속하고,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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