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후 3월 시행 예정

코로나 피해본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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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2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0년과 2021년 2개 년의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대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를 내야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매출 상위 5개 업체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4.2% 줄었다.

특허수수료는 국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 및 관리 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을 목적으로 매기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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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공항 임대료 감면과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 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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