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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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영세한 규모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을 한다.


지난해 4월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 지역이 기존 동지역(장유 제외)에서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2022~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올해 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4여개 주유소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유 1·2·3동,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유소 중 2020년 4월 3일 당시 운영 중인 주유소로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 미만인 곳이다.

300㎥ 미만인 곳도 설치를 희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00㎥ 이상인 곳과 직영 주유소, 중견기업 이상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개별식 주유시설 노즐당 60~125만원(최대 8기), 집중식 주유시설은 300~500만원(1기)으로 조기 설치 시기에 따라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김해시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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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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