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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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인턴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면허 취소 요건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시사한데 대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번 법안은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되었다"면서 "그 뿐 아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여라"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모든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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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협회 성명을 통해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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