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 중앙-지방 갈등 적극 조정 나선다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 개선 계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능도 강화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11기 위원장에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을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구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간위원으로 지방자치와 갈등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해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애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11기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실무조정회의에서 안건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해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해 공공기관도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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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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