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의협, 불법적인 집단행동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
최대집 의협 회장 "의·정 협력 무너져 코로나19 대응 장애 벌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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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유병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법 개정에 반발해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을 언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정 총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이에 의협은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성명서에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 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이라며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 판을 걷는 상황이다.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고 말했다.


의협이 반대하고 나선 의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불법 집단행동 엄중히 대처"vs의협 "자율 징계권 달라"(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대해 의협은 여전히 완고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상당한 장애가 벌어질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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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는 총파업을 공언했으므로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에 대한 건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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