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 경영계 크게 우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영계가 국회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이 의결됐다며 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2020년 12월9일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국내 노동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수준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제기한 법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경영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오는 7월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ILO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돼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노사관계가 균형화·합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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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근로의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보완입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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