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차량 몰래 올라타 강도 미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여성의 차에 몰래 올라타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의 차에 몰라 탄 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황급히 차를 빠져나와 도움을 청했고, 인근에 있던 시민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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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테이프 등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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