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산림과 단속반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 산림과 단속반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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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해시 산림과에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 연휴 기간 중점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 산불조심기간 소각 등 불씨 취급,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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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서 발송,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해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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