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절반만 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늘려 매점, 상가 내 소상공인 등 53곳의 임대료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단 주거용, 경작용, 공공기관 등의 임대료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nt 있다.

AD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 임차인의 소득감소가 지속돼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시는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해 임차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손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