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37kg까지 빠져…오진으로 사망한 아내 억울함 풀어달라" 눈물의 靑 청원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부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청원인은 병원에서 잘못 내린 진단으로 인해 아내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아내는 첫아이를 낳고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출산 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부인은 지난해 2월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뒤 3월 퇴원했다. 이후 아내는 같은 해 4월 얼굴을 비롯한 온몸이 부어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고, 당시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 주사를 맞았으나 별로 차도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유명 교수인 A 교수가 (아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A 교수는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 주사를 2회 맞게 한 후, '(아내의 상태가) 조금 좋아졌으니 그 고가의 주사로 계속 항암을 하자'고 했다. 이후 다시 2회 항암을 했다"며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보기에도 안타까울 만큼 안 좋아졌다. 몸무게는 37㎏까지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됐다"고 했다.
또 그는 "신약 항암 주사 4회 비용은 약 2400만 원에 달했다"며 "A 교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 치료할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내는 제가 보기에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다. 결국 2020년 10월 말 다른 병원 혈액 내과에 방문해 상담받았다"며 "다른 병원 교수는 (아내를)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제게 면담을 하자고 했다.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몸 면역력이 깨졌으므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그는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 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다"며 "아내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몸이 다 망가져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수천만 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 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억울하다"며 "A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더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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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부디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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