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회장 법원 출석…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아사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출입구가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원 부장판사는 심사에서 최 회장 측과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제출된 자료를 살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거주한 워커힐 호텔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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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으로,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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