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첫째 딸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친딸, 부모와 분리돼 아동보호기관 생활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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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잔혹한 20대 아버지는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첫째 딸도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들을 학대할 당시 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인면수심의 부모 모습을 보여 사회적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A(24) 씨는 앞서 지난해 2월8일, 당시 생후 2개월된 첫째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딸이) 시끄럽게 울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코에서 피가 흐르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첫째 딸은 부모와 분리돼 아동보호기관으로 보내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2월 생후 2개월 된 첫째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 사진=MBN 방송 캡처

A 씨는 지난해 2월 생후 2개월 된 첫째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 사진=MB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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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A 씨는 아내인 B(22) 씨와 함께 지난 9일 둘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 씨 부부는 아들이 의식이 없자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다. 당시 A 씨는 구급대원이 출동하자 아이를 심폐소생술 하는 척 연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숨진 아기의 얼굴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 A 씨 부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27일 태어난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열흘께부터 지속해서 학대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 부부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나중에는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며 시인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수준의 폭행은 아니었다"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아동학대 / 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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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A 씨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직장인 C 씨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터져서 심란하던 차에 정말 끔찍하다"라며 "생후 2주면 갓 태어난 아기나 다름 없는데 어떻게 때려서 숨지게 할 수가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직장인 D(31)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아이를 낳아 또 범죄를 저지른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부모 자격이 없는 악질이라고 생각한다. 강력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에 대한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0대 직장인 E 씨는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는 부모를 좀 더 면밀하게 감시하고 신속하게 아이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지금도 많은 학대 아동들이 법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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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9명 전원을 해당 사건에 투입, 폭행 강도와 학대 기간 및 학대 방법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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