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재판' 주장 염전노예 피해자, 2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에 대한 형사 재판부의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요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01~2014년 전남 신안군에 있는 A씨의 염전에서 감금, 폭행에 시달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의 양형에는 당시 박씨의 처벌불원서가 반영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박씨는 재판이 부실했다며 2017년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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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재판에서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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