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중점추진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울진군 지방세 미환급금은(1월31일 기준) 총 1366만원에 달한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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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만 재무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되어 군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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